하원,서머타임 상시화 법안 통과 “상원 통과,안갯속"

Submitted byeditor on수, 07/15/2026 - 12:18

[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연방하원이 일광절약시간제(Daylight Saving Time·DST)를 연중 시행하는 이른바 ‘서머타임 상시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최종 입법될 경우 미국과 한국의 시차는 연중 13시간으로 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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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은 15일 "선샤인 보호법(Sunshine Protection Act)"을 표결에 부쳐 찬성 308표, 반대 117표로 가결했다. 일광절약시간제는 봄부터 가을까지 시계를 1시간 앞당겨 낮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미국은 현재 매년 3월 둘째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일요일까지 서머타임을 시행하고 있다.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받아 시행되면 미국 동부시간(ET) 기준 한국과의 시차는 계절과 관계없이 연중 13시간으로 유지된다. 현재는 서머타임 기간에는 한국이 미국 동부보다 13시간 빠르지만, 겨울철 표준시가 적용되면 시차가 14시간으로 늘어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서머타임 상시화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일광절약시간제는 더 길고 밝은 저녁 시간을 제공한다”며 “누가 이를 반대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원이라는 큰 관문이 남아 있다.

2022년에도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마코 루비오 현 국무장관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해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도 상원에서 충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존 튠(John Thune)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법안을 우선 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미국 내에서도 의견은 크게 엇갈린다.관광업계와 소매업계, 골프업계 등은 해가 늦게 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소비와 야외활동이 늘어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사협회(AMA), 미국수면의학회(AASM), 미국수면재단(NSF) 등 의료단체들은 ‘서머타임 영구화’보다 ‘표준시 영구화’가 건강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서머타임이 생체리듬을 방해해 수면 부족과 심혈관 질환, 우울증, 비만 등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한인들은 계절마다 시차를 다시 계산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특히 한국 기업과 화상회의를 자주 하거나 한국 가족과 연락하는 한인들에게는 일정 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원 심의와 대통령 서명 절차가 아직 남아 있어 실제 시행 여부와 시기는 향후 의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