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정책이 법원의 제동에 부딪힌 가운데, 트럼프 진영 일각에서 임신한 외국인의 미국 입국 자체를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Credit: Supreme court website
논의의 배경은 출생시민권 제도를 이용한 이른바 "원정출산(Birth Tourism)"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데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나 행정명령으로 발표된 내용은 아니며, 일부 백악관 참모와 보수 진영 인사들이 제기한 아이디어 수준으로 알려졌다.
출생시민권 논란 이후 제기된 대안
보도에 따르면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출생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보수 성향 매체 "더 페더럴리스트(The Federalist)"의 공동창립자인 숀 데이비스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으며 원정출산 차단을 위한 보다 강력한 입국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의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과 관련한 법적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시민권 문제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촉구해 왔으며, 법무부도 원정출산 알선 조직과 관련한 사건을 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도록 연방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이미 원정출산 단속은 시행 중
사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원정출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2020년 국무부는 관광비자(B-1/B-2)를 이용해 미국에서 출산하려는 목적의 입국을 제한하는 비자 심사 규정을 시행했다.
당시 규정은 출산을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이 방문의 주된 목적이라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원정출산 자체를 겨냥한 비자 제한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논의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임신 사실 자체를 입국 제한 사유로 확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로 볼 수 있다.
실제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
법률 전문가들은 임신한 외국인의 입국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은 상당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우선 미국 이민법은 국경관리 당국에 폭넓은 입국 심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임신 자체만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실제 입국 심사 과정에서 임신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도 현실적인 과제로 지적된다.
시민단체 “과도한 사생활 침해”
인권단체와 여성단체들은 해당 논의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미여성법률센터(National Women’s Law Center)는 임신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거나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여성의 권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특정 국적이나 여성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과도한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인사회 영향은?
이번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다만 미국을 방문하는 임신부에 대한 입국 심사가 앞으로 더욱 엄격해질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다.
특히 관광비자로 입국하면서 미국 내 출산 계획이 확인될 경우 비자 발급이나 입국 심사에서 이전보다 더 엄격한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나 영주권 절차 등 합법적인 이민 과정을 진행하는 임신부까지 일괄적으로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은 법적 논란이 커 실제 시행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