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깁태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9월부터 유학생 체류 및 학업 관리 규정을 대폭 변경하면서 미국 내 한인 유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은 지난 13일 "미국 유학생 비자 제도 변경 관련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열고, 새 규정의 주요 내용과 유학생들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F-1 학생에게 적용돼 온 ‘체류기간 신분(D/S·Duration of Status)’ 제도가 폐지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입국·체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DHS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최종 규정에 따르면 새 제도는 오는 9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1 학생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학업 프로그램 기간을 기준으로 체류기간을 부여받지만, 한 번의 입국에 허용되는 기간은 최대 4년을 넘을 수 없다. 프로그램이 4년보다 짧다면 프로그램 종료일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4년 안에 학업을 마치지 못하거나 추가 학업·훈련 기간이 필요한 학생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에 체류연장(EOS)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단순히 “4년이 지나면 무조건 출국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전공 변경·전학도 까다로워져
학업 계획 변경과 전학에 대한 규정도 강화된다.학부 과정 등 대학원 이하 과정의 학생은 원칙적으로 처음 입학한 학교에서 첫 학년을 마치기 전에는 전공이나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기 어렵게 된다. 학교 폐쇄나 자연재해 등 예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대학원 과정 이상의 F-1 학생은 재학 중 전공이나 교육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국토안보부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예외가 가능하다. 또 미국에서 한 교육 단계의 학위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같은 수준이나 더 낮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다시 F-1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면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처럼 더 높은 교육 단계로 진학하는 것은 허용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한 번 받으면 다른 석사 학위를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같은 교육 수준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이수하며 F-1 체류를 장기간 연장하는 방식은 크게 제한된다.
현재 유학생도 주의해야
현재 미국에서 F-1 신분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새 규정이 일부 적용된다.9월15일 현재 미국에 체류하면서 기존 D/S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학생에게는 일정한 전환 규정이 적용된다. 기존 학생이 즉시 모두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9월 15일 이후 해외에 나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할 경우 새로운 고정 체류기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어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주의해야 한다.
특히 현재 학생들은 자신의 I-20 프로그램 종료일, I-94 기록, OPT·STEM OPT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하고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 부서(DSO)와 상담하는 것이 권고된다.
학업 지연은 연장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새 규정에서는 프로그램 종료일까지 학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도 연장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심사한다.DHS는 학업 지연이 단순한 학업 부진이나 학생의 반복적인 학업 수행 실패 때문이라면 일반적으로 체류연장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따라서 유학생들은 성적 관리와 풀타임 등록, 전공 및 학업계획 변경 등을 이전보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김덕균 자문 변호사는 설명회에서 “앞으로는 유학생의 체류와 학업 계획에 대해 이민국의 직접적인 심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사전에 학업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체류연장 절차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또 미국 재입국 시에는 유효한 여권과 비자, I-20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재학 및 풀타임 등록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 역시 현재 학생비자 신청자에 대한 심사와 검증을 강화하고 있으며, F·M·J 비자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공개 설정을 요구하는 등 심사를 확대하고 있다.
“개별 상황은 반드시 학교·전문가와 확인해야”
이날 설명회에는 유학생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특히 STEM 분야 OPT와 F-1 비자 만료일, I-20 종료일이 서로 다른 경우의 처리 방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문의가 잇따랐다. 이지은 교육영사는 “세부적인 시행 지침이 추가로 발표되거나 한국 유학생들의 미국 복귀 시기에 맞춰 추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유학생들이 제도 변경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교의 국제학생 담당자(DSO)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고, 총영사관이 제공하는 관련 법률상담 서비스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제도 변경은 9월 15일 시행 예정이며, 소송이나 행정절차 등에 따라 시행 일정이나 세부 적용 방식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단편적인 정보보다 DHS·USCIS와 학교 국제학생 담당 부서의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자신의 체류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인 유학생들이 특히 확인할 5가지
- I-20 종료일과 I-94 체류기간 확인
- 9월 15일 이후 해외여행·재입국 계획 점검
- 전공 변경이나 학교 전학 전 반드시 DSO와 상담
- OPT·STEM OPT 기간과 체류기간의 관계 확인
- 체류연장이 필요한 경우 I-94 만료 전에 EOS 준비
핵심은 "4년이면 무조건 끝난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체류기간이 자동으로 D/S로 유지되지 않고 정해진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되며 필요한 경우 USCIS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