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리뷰 “모스 탄 출국정지, 표현의 자유 논란”

Submitted byeditor on월, 08/17/2026 - 08:49

[워싱턴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국의 보수 시사매체 내셔널리뷰(National Review)가 모스 탄(Morse Tan) 전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의 한국 내 명예훼손 사건과 출국정지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미국 시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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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셔널리뷰는 13일(목) 탄 전 대사가 미국에서 한 발언으로 한국에서 형사 기소돼 출국이 제한된 상황을 전하면서, 탄 전 대사 측이 해당 발언은 미국에서 이뤄진 정치적 표현으로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탄 전 대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Ambassador-at-Large for Global Criminal Justice)를 지냈으며 현재 미국 시민권자다. 그의 전직 대사 경력은 미 의회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문제가 된 발언은 지난해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탄 전 대사는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주장은 과거 한국에서 법적 판단을 거쳤으며, AFP도 관련 공개자료와 판결 등을 토대로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팩트체크했다.  

한국 수사당국은 해당 발언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은 탄 전 대사를 조사한 뒤 지난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은 7월 16일 탄 전 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대사의 출국정지도 계속되고 있다.

탄 전 대사는 출국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탄 전 대사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형사재판 절차에 영향을 줄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의 형벌권 확보라는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의 명예훼손 사건 첫 공판은 오는 9월11일로 예정돼 있다.  

내셔널리뷰와의 인터뷰에서 탄 전 대사는 자신이 미국 시민으로서 미국 땅에서 공적 인물에 대해 한 정치적 발언 때문에 한국에서 형사 책임을 지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 전 대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특히 공인과 관련된 정치적 표현을 폭넓게 보호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 역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당사국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기소와 출국정지를 정치적 성격의 법적 조치로 규정하면서 전직 미국 대사이자 미국 시민이라는 신분을 고려하면 이번 사안은 한미 간 외교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셔널리뷰 역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서 전직 미국 고위 외교관이 미국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출국이 제한된 상황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한국 수사·사법당국의 판단은 다르다. 한국 법원은 지금까지 탄 전 대사 측의 출국정지 취소 및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출국정지가 무죄추정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형사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탄 전 대사는 또 자신의 선거 관련 주장과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한 비판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대 가능성도 제기했다. 다만 한국 선거가 중국의 개입으로 조작됐다는 탄 전 대사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그의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AFP 역시 탄 전 대사가 한국 선거의 정당성과 관련해 근거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제기해 왔다고 보도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탄 전 대사 사건에 대한 공식 논평을 내놓지 않았으며, 한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탄 전 대사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탄 전 대사는 “전직 대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다른 미국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미국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결국 한국의 명예훼손 관련 형사법 체계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폭넓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사례로 미국 보수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탄 전 대사의 발언이 한국 법률상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은 오는 9월 시작되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