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조랄 처방받은 70대 한국계 여성, 간 손상으로 숨져

Submitted byeditor on일, 07/31/2016 - 07:40

2014년 1월 발톱 변색으로 경구용 항진균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던 70대 한국계 여성이 간 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연방 배심원은 이에 유가족에 4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번주 유가족과 병원, 의사 측은 490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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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의사가 처방해준 경구용 항진균제를 복용한 70대 한국계 여성이 간 손상으로 숨지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78세의 이 여성은 발톱 변색(discolored toenail) 때문에 맥도너 소재 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녀에게 경구용 항진균제 니조랄(Nizoral)을 처방했다. 이를 복용한 여성은 4개월 뒤 간 부전(liver failure)으로 입원했고, 그로부터 3주 뒤인 2014년 1월 23일 숨을 거뒀다.

당시 그녀는 입원 뒤 증세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다시금 나빠지면서 간과 신장 문제로 진정제를 투입했으며, 복수가 차면서 체중이 25파운드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성분이 든 해당 경구용 항진균제는 치명적인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의사는 그녀가 4개월 가까이 이를 복용하는 동안 그녀의 간 기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유가족 측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에 약 한달 전, 애틀랜타 연방 배심원들은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과 고통, 장례 및 의료 비용에 대해 4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유가족은 맥도너 프라이머리 케어와 담당 의사로부터 490만 달러를 배상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1960년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이던 남편을 만나 3년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그녀는 이후 조지아 이스트포인트 소재 포트 맥퍼슨 육군기지로 발령받은 남편을 따라 미국에서 살아왔으며, 17명의 손주가 있는 할머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