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발톱 변색으로 경구용 항진균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던 70대 한국계 여성이 간 손상으로 숨졌다. 이에 연방 배심원은 이에 유가족에 4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번주 유가족과 병원, 의사 측은 490만 달러 지급에 합의했다.
2014년 1월 의사가 처방해준 경구용 항진균제를 복용한 70대 한국계 여성이 간 손상으로 숨지는 의료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78세의 이 여성은 발톱 변색(discolored toenail) 때문에 맥도너 소재 한 병원을 찾았고, 의사는 그녀에게 경구용 항진균제 니조랄(Nizoral)을 처방했다. 이를 복용한 여성은 4개월 뒤 간 부전(liver failure)으로 입원했고, 그로부터 3주 뒤인 2014년 1월 23일 숨을 거뒀다.
당시 그녀는 입원 뒤 증세가 호전되는 듯 했으나, 다시금 나빠지면서 간과 신장 문제로 진정제를 투입했으며, 복수가 차면서 체중이 25파운드 가까이 늘어나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케토코나졸(ketoconazole) 성분이 든 해당 경구용 항진균제는 치명적인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의사는 그녀가 4개월 가까이 이를 복용하는 동안 그녀의 간 기능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유가족 측 변호사는 주장했다.
이에 약 한달 전, 애틀랜타 연방 배심원들은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과 고통, 장례 및 의료 비용에 대해 47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주 유가족은 맥도너 프라이머리 케어와 담당 의사로부터 490만 달러를 배상받는 것으로 합의했다.
한편, 1960년 주한미군으로 복무 중이던 남편을 만나 3년 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그녀는 이후 조지아 이스트포인트 소재 포트 맥퍼슨 육군기지로 발령받은 남편을 따라 미국에서 살아왔으며, 17명의 손주가 있는 할머니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