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란타총영사관, K-ETA 한시 면제 조치 1년 연장

Submitted byeditor on월, 01/05/2026 - 09:28

[지역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주애틀란타총영사관(이준호 총영사)은 대한민국 법무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특정 국가 대상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적 면제 조치를 1년 더 연장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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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현재 K-ETA 한시 면제 적용 대상 국가(미국 포함)**의 국민은 별도의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없이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해당 국가 국민이 K-ETA 신청 절차 중 국적을 선택하면, 시스템상에 ‘K-ETA 면제 대상’ 안내 팝업이 표시되어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면제 대상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입국 시 별도의 입국신고서 작성 생략 등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에 따른 편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K-ETA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법무부는 “기존에 발급받은 전자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사용 가능하며, 이미 발급된 K-ETA에 대해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K-ETA 관련 자세한 사항과 신청 절차는 K-ETA 공식 웹사이트( https://www.k-eta.go.kr)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