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들 이중국적 전면 금지법 발의

Submitted byeditor on목, 12/04/2025 - 14:56

[지역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미 연방 상원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이중국적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미주 한인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과 미국 양국 국적을 보유한 한인 복수국적자들은 1년 내 국적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어, 한국 국적법과의 충돌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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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버니 모레노(공화·오하이오) 상원의원이 발의한 ‘배타적 시민권 법안(Exclusive Citizenship Act of 2025)’은 미국 시민이 외국 국적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미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1년 내 하나의 국적을 포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기한 내 선택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권을 자동 상실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파장이 적지 않다.

모레노 의원은 외국 국적을 유지하는 행위를 “충성심의 분열” 및 “국가 이해관계 충돌”로 규정하며, “미국 시민은 오직 미국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강경 메시지와 동시에, 이민·시민권 제도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맥락과도 맞닿아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내 이중국적 보유자가 최대 570만 명에 달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광범위한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자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어, 한미 제도 충돌과 한국계 미국인의 대규모 국적 포기 압박이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