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한국의 접대 문화가 대변혁을 맞게됐다 전국 400만명이 이른바 3,5,10룰 즉,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기준에 적용하게된다. 농축산업계나 기업들, 그리고 부처까지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한국 사회의 큰 변화가 불가피해 졌다.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김영란법으로 침해받는 사익보다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며 법 시행을 강조했다.
이에따라 관련 업계와 부처들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관계 부처들은 금액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시행령의 금액 기준을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해양수산부는 식사는 8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를 위해 입법정책 협의회를 열어 부처간 이견을 조율해 달라고 법제처에 요구했다.
여야도 모두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개정의 여지는 남겨뒀다. 우선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핵심은 국회의원의 포함 여부이다.또 농축수산 시장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법 개정안도 3건이나 발의돼 있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김영란법 시행. 한국사회 접대 문화가 대변혁을 맞게 됐지만 결국 문화의 변화로 풀어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