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외국인이 미국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환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CBS 보도에 따르면, 6일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전문에서 비자 담당관에게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을 입국 자격 박탈 사유로 추가하도록 지시했다.

지침은 이민자들의 건강 문제나 나이가 미국 자원의 잠재적 고갈 요인인 '공적 부담'(public charge)이 될 수 있다면서 비자 신청자들의 건강을 심사 절차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지금도 비자를 신청하면 결핵과 같은 전염병에 대한 검진과 백신접종 이력을 확인하는 등 이민 신청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 비자 심사 절차의 일부이다.
하지만 새로운 지침에서는 고려해야 할 건강 상태 목록이 크게 확대됐고, 비자 담당자가 신청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이민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새 지침은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 대사질환, 정신질환 등 치료비 부담이 큰 만성질환을 심사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비만, 수면무호흡증, 고혈압 등도 공적 부담 가능성이 있는 질환으로 평가하라고 권장했다.
국무부는 신청자뿐 아니라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어 고용 유지가 어려울 수 있는 경우도 심사에 반영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불법체류자 추방과 이민 제한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자 거부가 현실화될 경우 논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