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트럼프 행정부가 사기결혼부터 허위 문서제출, 공적부조의 부정사용 등을 이민사기로 규정해 본격적인 조사에 돌입했다고 발표했다.이민사기 행위로 포착되면 신청자는 모든 이민혜택을 기각, 금지당하고 스폰서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까지 처벌받는데 고의성까지 드러나면 최대 25만달러의 벌금과 5년 내지 10년의 징역형까지 처해지게 된다.
합법이민 통제에 나선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해온 이민사기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추적에 돌입하고 있다. USCIS 미 이민서비스국은 9월25일자로 공개한 정책메모 지시를 통해 이민사기 행위를 집중 조사해 모든 이민혜택 박탈과 영구 금지, 고의성이 드러나면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에 처하도록 조치하라고 강조 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사기 결혼, 허위 진술이나 가짜 문서 제출, 공공혜택의 부정사용 등을 이민사기 행위로 분류하고 강력 처벌하겠다고 공표했다.이민서비스국안에 이민사기 전담반인 FDNS가 이민신청서류를 정밀 조사해 이민사기를 포착해 낸다.
첫째 가장 무겁게 관련자들까지 모두 처벌하려는 이민사기는 영주권을 받기 위한 사기결혼이다.사기 결혼이 포착되면 위장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한 외국인은 물론 그와 결혼해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까지 처벌받는데 그린카드나 귀화시민권을 취소당할 수 있다. 사기 결혼자들은 특히 형사범죄로 처벌받아 최대 25만달러의 벌금형과 5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둘째 이민신청을 하면서 허위 진술하거나 가짜 문서를 제출하는 행위도 이민사기로 분류된다. 허위 진술이나 가짜 문서 제출이 포착되는 이민신청자들은 영주권을 기각당하고 영구적으로 모든 이민 혜택을 금지당한다.승인받은 후에 들통나는 영주권자나 귀화시민권자는 취소당하게 된다.
영주권을 기각당하거나 취소당하면 추방으로 이어지며 다시는 미국에 들어올 수 없게 금지된다.고의성까지 들통나면 허위진술은 5년형, 가짜문서 제출은 10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사기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적발되면 10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셋째 SSI 현금보조, 푸드 스탬프 식품보조, 주택보조 등 연방이나 주정부의 공공 혜택을 이용할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으로 받은 것으로 포착되면 이민사기로 분류돼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미국내 초청자들이 재정보증을 해주면 공공혜택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냈는데 이를 어기고 부정으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민신청자는 모든 이민혜택을 박탈당하고 재정 스폰서까지 스폰서 해준 외국인이 타먹은 만큼 비용을 반납해야 한다.
이때에도 고의성이나 중대성이 있으면 이민신청자 뿐만 아니라 이민초청해준 스폰서인 귀화시민권자나 영주권자도 시민권이나 그린카드를 취소당할 수도 있다. 이민자들은 웰페어 법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 이내에는 웰페어나 공적 부조, 공공 혜택을 사용 하지 못하도록 금지돼 있는데 자칫하면 이를 어기고 있어 되돌릴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