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90일 이상 나와있는 재외국민의 경우 한 달 안에 이를 관할 공관에 신고해 줄것이 당부됐다. 한국 외교부는 외국에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한국 국적자는 거소를 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관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그리고 체류 장소와 병역관계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재외동포국민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부동산 거래나 자녀 진학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실 수 없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주소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 관할 공관에 신고해 등록부에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은 재외국민이 과거 특정 기간 동안 해외 체류 사실을 주장하면서 재외국민등록이 소급 적용됐지만 이는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다음달 1일부터는 불가능하게 된다.
외교부 측은 민원해소를 위해 7월 31일까지 한시적 소급적용을 허용한 상태라면서 미처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못한 재외국민의 경우 서둘러 등록을 마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