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이민페티션과 영주권 수속중에 체류신분을 상실하거나 범죄 연루시에는 그린카드 대신 추방될 것이라고 이민서비스국이 공개 경고했다.이민서비스국의 새 지침으로 결혼이민 등 합법 영주권 수속자들과 TPS 임시보호신분자, DACA 드리머 등이 수속 도중에 이민신청을 기각당하는 동시에 추방절차에 넘겨질 위험에 빠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 USCIS 가 8월 1일부터 새 지침을 공표하고 합법 이민, 영주권 수속자 들 에게 경고장을 보냈다.이민서비스국은 새 지침에서 이민페티션 청원서부터 영주권 신청서에 이르는 합법이민 수속 과정에서 자격을 상실할 경우 그린카드 대신에 추방에 넘겨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합법이민을 수속하는 과정에서 비자 체류신분을 상실하거나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신분보호프로 그램이 종료되는 경우는 그린카드를 기각당하는 동시에 추방절차에 넘겨질 것이라고 이민서비스국은 경고했다.이민서비스국의 새 지침은 현재 계류중인 청원서나 영주권 신청서, 그리고 8월 1일부터 제출하는 이민 신청사들에 적용된다.
새 이민서비스국 지침에 따라 위험해지는 이민수속자들은 결혼 이민이나 가족초청으로 가족이민 페티션 (I-130)을 제출했는데 장기간의 대기기간중에 신청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우선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당초 결혼만 진정으로 했으면 이민수속중 이혼 또는 사별을 해도 결혼 영주권 신청이 유지됐으나 앞으로 는 까다로워 지고 기각당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에 들어와 이민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속하고 있는 경우 합법 체류비자를 유지하하고 있어야 하는데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비자전환간 간격이 생겼던 것으로 드러나면 영주권 대신 추방에 직면하게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특히 미국내 이민신분조정 신청서인 일명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후부터는 유학비용이 드는 학생 비자를 포기하기 쉬운데 영주권을 기각당했을 때 합법체류 비자가 없어 곧바로 추방되는 위험에 빠진다
이민수속중 사기 결혼이나 허위 경력 증명서 제출 등이 포착되면 그린카드를 받기는 커녕 이민국 청사에 서 ICE에 체포되고 구금됐다가 추방당하게 된다.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기록을 숨겼다가 드러나도 그린카드 대신 추방령을 받게 된다. 영주권까지는 아니지만 워크퍼밋을 이용해온 DACA 수혜자 52만명과 패롤 일시체류자, TPS 임시보호 신분 외국인 200만명 이상은 프로그램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 워크퍼밋 카드 대신에 미국을 떠나라는 출국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