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에 "판사기각 요구후 법원 출두시 체포추방”

Submitted byeditor on수, 08/06/2025 - 19:13

[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연방정부가 이민판사에게 추방케이스의 기각을 요구한 후에 이민법원에 출두하면 체포추방하고 있어 이민법원에 추방 덫을 놓고 있다는 논란을 사고 있다.출두 통지서에 따라 이민법원에 나왔다가 무더기로 체포구금되고 있어 해당자들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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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추방케이스들에 이민판사에게 기각을 요구한 후에 해당자가 이민법원에 출두하면 체포구금 하는 사태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미국내 60여곳의 이민법원에서는 350명의 이민판사들이 추방케이스들을 다루고 있다.370만건이나 밀려 있는 이민법원의 적체 사태를 이용한 듯 연방정부는 극히 이례적인 이민법원에서의 채포작전을 펴고 있어 추방 덫을 놓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집단 소송까지 당하고 있다

이민법원과 이민판사들을 관할하고 있는 연방법무부는 적체돼 있는 추방케이스들을 가능하면 많이 신속 기각시켜 줄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실제로 이민법원에서 이민판사로부터 구제받는 사례보다는 기각 당하는 케이스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더욱이 오래전 받은 NTA(Notice to appear) 출두통지서를 갖고 있다가 정해진 일시에 이민법정에 출두 하는 외국인들은 자신의 케이스가 기각된 것으로 즉석에서 알게 되고 미국에서 체류할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

해당 외국인들은 이민법원에서 무슨 사유로 자신의 오래된 케이스가 기각됐는지 설명듣지 못하고 있으 며 이민법원을 나오는 복도에서 연행되고 있다. 이때에 이민법원에서 대기하던 ICE 이민단속 요원들과 교정국 직원들이 체류신분을 상실한 외국인들을 체포한 후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이민구치시설로 보내 구금하게 된다.

뉴욕시 이민법원에서 체포된 외국인은 오하이오주 이민구치시설로 보내졌고 버지니아 스털링 이민법원 에서 붙잡힌 사람은 멀리 루지애나 이민구치시설에 수감됐다.마이애미 이민법원에서 체포된 외국인은 서부 워싱턴주 이민구치시설로 보내졌다.

이민법원에서 속수무책으로 체포된 외국인들은 해당지역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지역의 이민구치시설로 이송돼 구금되고 있다가 추방절차를 밟게 되고 빠르면 한달안에 본국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당국의 새로운 체포추방 전략에 대해 추방 덫으로 간주한 해당 외국인들이 변호인들과 함께 집단 소송을 제기해 연방법무 부 산하인 이민법원이 아니라 일반 연방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