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미국이 유학연수,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 새로운 비자 수수료로 250달러씩 부과하게 된다.다만 새 수수료는 미국에 왔다가 체류시한 만료 5일 안에 출국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독립기념일에 서명 발효된 BBB 법에서는 새로운 각종 비자와 피난민 신청 수수료 등이 대거 포함됐다.비자수수료 인상은 9월 30일 끝나는 현 회계연도까지는 이법에 규정된 새 수수료를 부과한 다음 10월 1일 시작하는 새 회계연도에는 물가상승률 만큼 더 인상된다.
첫째 F 유학비자, J 연수비자, H-1B 전문직을 포함하는 취업비자를 발급받는 외국인들은 새로운 비자 신뢰성 수수료로 250달러씩 부과 받는다 유학생들은 현재 비자신청비로 185달러, 온라인 유학생 등록 프로그램인 SEVP 수수료로 350달러를 내고 있는데 여기에 250달러가 추가돼 785달러를 내게 된다.
취업비자 신청자들도 현행 신청수수료에다가 보증금 조로 250달러씩 추가된다.비이민 비자를 승인받는 외국인들에 한해 250달러씩 추가로 내게 되고 기각당하면 내지 않아도 된다.다만 새로운 수수료 250달러는 비이민 비자를 갖고 미국에 왔다가 체류시한 만료 5일전 이내에 출국 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둘째 한국을 포함하는 40여개 비자면제국 출신으로 미국을 무비자로 90일 동안 방문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수수료는 없으나 기존 비용이 오르게 된다.미국 입출국 카드인 I-94 카드 수수료는 현재 6달러에서 24달러로 4배나 오르게 된다.무비자 방문자들이 온라인으로 승인받아야 하는 ESTA 수수료는 현재 4달러에서 13달러로 3배이상 인상된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들어 매우 엄격해 진 피난민 신청자들은 추가로 수수료를 부과받게 된다.난민 신청료는 신청시 100달러를 내고, 수속하며 대기 기간중에도 신청을 유지하려면 매년 100달러씩 물어야 한다.여기에 인도적인 일시 체류를 허가받는 패롤 신청비로 1인당 1000달러, 이재민들이 주로 신청해온 임시 보호신분인 TPS 신청비로 500달러를 내야 한다.
지진과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를 피해 미국에 오는 피난민들이 1인당 1150달러씩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난민망명 신청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한해에 1000만건 이상 비이민 비자를 발급해와 상당한 비자수수료 인상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