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체류자나 유학생 등 일시 체류자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의 미국 시민권 부여를 제한하지 못한다는 연방법원의 전국 시행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연방대법원의 전국 금지를 제한한다는 판결후에 제기된 집단소송에서 전국 시행 금지 명령이 나온 것 이어서 출생시민권 제한의 위헌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미국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의 판결후 처음으로 다시 전국적인 시행금지 명령을 받아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합헌인지, 위헌인지를 판단하지 않고 전국 금지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그 때 허용된 집단소송을 받아들여 연방지방법원이 다시 전국 시행금지령을 내린 것이다.
뉴햄프셔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조셉 래플란트 판사는 10일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불법체류자나 유학생 부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미국시민권 부여를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랜플란트 판사는 특히 올 2월20일 이후에 불법체류자나 유학생 부모로부터 태어난 미 전국의 모든 신생아들에 미국 시민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시행 금지 명령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랜플란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7일안에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을 제공해 항소가 확실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연방지법의 판결로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는 앞으로도 시행하기 어려워 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항소법원을 거쳐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가더라도 내년 6월말에나 출생시민권 제한조치가 합헌인지, 위헌인지 판정날 것이기 때문이다.
뉴햄프셔 연방지법의 조셉 래플란트 판사는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공화당인사 라는 점에서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은 미국의 수정헌법 14조에 미국서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는 규정에 어긋난 위헌이라는 판단이 우세함을 보여주고 있다.트럼프 행정명령은 부모중 최소 한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이어야 그 자녀가 미국서 태어날 때 미국시민권을 부여하고 불법체류자는 물론 유학생, 취업자 등 일시 합법 거주민들도 자동부여를 제한 하도록 되어 있다.
연방대법원은 6월 27일 올 회기를 마치면서 연방판사 1명이 트럼프 행정명령의 시행을 전국적으로 전면 금지시키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7월 27일까지 범위를 재규정 하거나 시행방법을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조치가 수정헌법 14조에 합헌인지, 위헌인지는 판단하지 않아 법적 투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았다.
연방대법원은 연방지법 판사들이 전국 금지령을 내릴 수 있는 사건 중 하나로 집단소송일 경우를 제시 했는데 이번 뉴햄프셔 연방지법의 래플란트 판사는 바로 ACLU 미 시민자유연맹이 불법체류자와 유학생 들을 대리해 제기한 집단소송을 근거로 전국 시행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