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교육부, 불법체류 외국인 무료 수업 중단

Submitted byeditor on금, 07/11/2025 - 16:59

[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편집국 = 연방 교육부(ED)가 불법 이민자들이 기술 및 직업 학교에 대한 납세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클린턴 시대 규정을 폐지했다고 데일리콜러가 10일(목) 보도했다.트럼프 행정부에 따르면 , 클린턴 행정부의 규정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개인 책임 및 근로 기회 조정법(PRWORA)을 위반하여 연방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이 기금은 직업, 기술 및 성인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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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관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에 이 규정이 더 이상 클린턴 행정부의 기준에 따라 해석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하며, 교육 제공 기관은 "참가자의 자격을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불법 체류 외국인이 아닌 미국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성실한 미국 납세자들은 더 이상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직업, 기술 또는 성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부는 납세자 기금이 연방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시민과 개인에게만 배정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납세자 보조금을 종료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월19일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1996년 불법 이민자의 의료 혜택 수혜를 금지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Act)은 연방 공공 혜택의 사용을 주로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제한하지만, 클린턴 행정부가 1997년 동료에게 보낸 서한(Dear Colleague Letter)에는 직업 및 기술 프로그램과 같은 고등교육 프로그램은 이 규칙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 교육부는 이 서한이 "지원 방식에 따라 연방 혜택 프로그램을 인위적으로 구분함으로써 법을 왜곡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2025년 8월 9일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해석을 시행할 예정이다.6월 30일, 행정부는 영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치는 데 일부 사용된 연방 지원금 70억 달러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행정부는 이 지원금이 "급진적인 좌익 정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불법이민자들에게 지급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홍성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