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바뀐 사항들 "소셜 연금, 메디케어, 최저임금”

Submitted byeditor on수, 01/01/2025 - 16:34

[사회 = 하이코리언뉴스] = 2025년 새해 첫날부터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보험료가 올라가고 메디케어 처방약값의 본인부담 금에 연간 2000달러 한도가 생겼으며 21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보험료가 소폭 올라가 시니어들은 40달러의 혜택이 늘어났고 메디케어  처방약값의 본인 부담금은 연간 2000달러로 제한되며 21개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돼 920만명의  근로자들이 혜택을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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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새해 첫날과 마찬가지로 2025년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첫째 7000만명의 노년층은 새해 첫날부터 사회보장연금으로 월평균 50달러를 더 받고 메디케어 보험료로 10달러를 더 내게 돼 40달러의 혜택을 보게 됐다. 사회보장연금은 2025년 새해 1월 1일부터 3.2% 올라 월 50달러를 더 받게 됐으나 메디케어 파트 B의 월보험료도 월 9달러 80센트 인상됐다.

은퇴자 6700만명이 받고 있는 사회보장연금은 물가인상을 반영해 3.2% 인상돼 한달 평균 50달러 오른 1907달러씩 받게 됐다.은퇴연령에 도달한 노년층 부부가 동시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경우 근 100달러 오른 3033달러를 받는다. 이와함께 메디케어 파트 B의 프리미엄, 즉 월 보험료는 174달러 70 센트에서 185달러로 10달라 30 센트 올랐다.

메디케어 파트 B의 월 보험료는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경우 이를 자동 제외하고 지급받게 된다.사회보장연금을 아직 받지 않는 메디케어 이용자들은 석달치씩 청구돼 납부해야 한다.

둘째 2025년의 큰 변화는 메디케어 처방약값의 본인 부담금이 연 2000달러로 한도가 생긴 것이다. 2025년 새해 1월 1일부터 메디케어 처방약값의 본인부담금을 연 2000달러로 제한하는 정책이 발효시행됨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자 5000만명이 적용받고 고가의 처방약을 여러가지 사용해온 320만명이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새정책의 시행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메디케어 처방약을 사야 하는 시니어들은 1년 약값이 2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는 본인이 부담하거나 보험에서 커버해 주지만 2000달러가 넘는 약값은 내지 않게 된다. 수혜자들은 메디케어에서 디덕터블과 코페이먼트, 코인슈런스 등으로 처방약값을 내다가  1년에 2000달러가 넘으면 더 이상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 2000달러 캡에 적용되는 대상은 메디케어 파트 디 처방약 플랜을 이용하거나 민간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로 5000만명인 것으로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집계했다. AARP 전미은퇴자 협회는 이번 2000달러 한도에 따라 미 전역에서 320만명이 큰 처방약 값 혜택을 보게 된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조치로 한해 처방약값이 2000달러를 넘고 있는 86만명이 1인당 평균 900달러씩 절약하게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

셋째 2025년 새해 첫날 캘리포니아, 뉴욕,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21개주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920만 근로자 들이 57억달러 더 받게 됐으나 그만큼 고용주들의 부담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