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 때 “육포,햄,소시지 반입 안 돼요”

Submitted byeditor on금, 07/22/2016 - 09:08

한국 입국시 망고나 소시지 등 금지품목 특별검역이 강화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 해외여행객 휴대물품 특별검역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히 미주 한인들도 많이 휴대하는 육포(비프저키)와 소시지 등 육류가공품과 함께 망고 등 과일류를 대상으로 중점 시행되는 것이어서 한국을 방문하는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오는 25일부터 8월7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되는 특별검역 기간에 검역본부는 휴대품 검색을 강화해 미신고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주요 금지물품은 망고, 사과, 배 등 대부분의 생과일과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가공품이다. 특히 동남아나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위험이 큰 국가나 노선을 중심으로 검역 탐지견과 검역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세관 등과 상호 공조를 통해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건조 농산물이나 참깨, 건고사리 등 수입 가능한 물품도 유해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동·식물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해 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국 관세청은 수시로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 특별 단속기간’을 정해 해외에서 면세범위를 벗어나 고가 명품을 많이 사고도 신고하지 않는 여행객들을 단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