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도피 전세 사기범 검거, 한국 송환

Submitted byeditor on일, 12/22/2024 - 09:09

[미주.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 코리안뉴스 애늘란타 보도에 따르면, 세입자 100 여 명을 상대로 보증금 62억 원을 가로채 애틀랜타와 시애틀 등 미국으로 도피한 전세 사기범 용의자 부부가 미국에서 검거돼 20일(한국시간) 국내로 송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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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찰청에 따르면 부부인 최씨(45·남)·남씨(49·여)는 2019년 4월∼2023년 4월 대전시 일대에서 총 12채의 오피스텔 및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후 이른바 ‘깡통 전세’ 사기를 설계했다. 깡통전세란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많은 것으로,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피의자들은 전월세 계약 희망자 100 여 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후 이들 부부는 수사를 피하려고 지인이 살고 있는 애틀랜타와 시애틀 등으로 도피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피의자 2명에 대한 적색수배를 발부받은 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HSI)·외교보안국 서울지부(DSS)·세관국경보호국(CBP) 등과 공조 채널을 구축해, 올해 7월 이들이 사용한 렌탈 카 이용 서류틑 통해 거주지역 첩보를 입수하고, 미국의 추방 담당 기관인 집행·퇴거운영국(ERO)에 긴급 공조를 요청해 2개월간 잠복 끝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들 부부로부터 전세금 65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L씨는 20일 저녁 본보와의 통화에서 “막상 검거했다는 소식을 접하니 묘한 감정이 들었다”면서 “법적 절차에 따라 사기당한 금액을 돌려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L씨는 ” 50억 이상 사기죄는 최고 형량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법기관의 엄정한 조칙 이루어져 다시는 유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언론에는 이들 부부가 11채의 오피스텔 건물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2채로 확인됐다”면서 “최근 이 부부가 소유한 건물들이 경매에 오르고 대리인들이 입찰을 하려는 음직임이 있어 이를 수상히 여겼다”고 말했다. 

L씨는 “이들의 비자가 만기되어 불체자자가 되어 한미공조 수사가 수월히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최씨와 남모씨 부부는 애틀랜타로 추정되는 곳에 외아들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대전에서 전세사기를 벌이다 애틀랜타로 도주한 이들 부부는 도피 행각 1년 7개월만에 결국 체포됐다. 지난 6월에는 피해자인 5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준형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사건은 한미 양국이 한 팀이 돼 민생 침해 범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한 성공적 공조 사례”라고 평가했다.

한편, 애틀랜타에서 캠핑카 판매업을 하고 있는 한인 L씨는 “남씨의 언니가 도라빌 소재 한 교회의 목사 부인으로, 남편이 오래전 Y교회 부목사로 재임하다 독립했다”고 제보했다. 또 “나에게 캠핑트레일러를 수입해 간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남씨 부붑의 체포는 제보자 L씨의 끈질긴 추척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에서 일을하며 피해자들을 일일히 만나고 각종 제반 서류를 확인하고, 애틀랜타와 시애틀 등 용의자들과 관련된 곳 등에 수시로 확인하고 전화하며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보다 빠른 탐문이었다.

본보는 한국 KBS 김이나의 비인칭 시점에 출연해 남씨 부부가 거주했던 알페레타 거주지와 주변 탐문 취재에 공조해 올해 4월 11일에 방송한 바 있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