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이홍기 회장 탄핵 400인 공증서명” 재 점화

Submitted byeditor on화, 11/26/2024 - 20:17

[미주.한인 = 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코리안뉴스 애틀란타 보도에 따르면, 애틀랜타 한인회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백규)는 지난 19일 저녁 임시모임을 갖고 이홍기씨 탄핵 400인 공증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지난 9월14일 한인회관에서 이홍기 퇴진요구 및 규탄 침묵시위가 열렸다./사진 비대위 제공

김백규 위원장은 “지난 9월과 10월 대다수의 단체장 및 한인들이 한국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일정으로 탄핵 서명 운동이 소강 상태에 빠졌는데 이제 이를 다시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히고 비대위원들 및 한인들의 동참을 적극 독려했다.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퇴출과 한인회 재건을 목표로 구성된 비대위는 지난 8월17일 둘루스에서 한인 15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지난해 한인회장 선거가 원천무효라고 결의한 바있다. 

비대위는 전직 한인회장과 지역 한인단체장 20여명이 모여 출범해, 한인회 회칙에 의거한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서명운동을 시작, 한인 100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 회장이 한인회관 수리를 위한 보험금 15만8000달러를 수령하고도 10개월간 은폐한 점, 36대 한인회장에 입후보하면서 한인회 공금 5만 달러를 유용한 점 등의 배경을 언급하며 “이 회장의 회장 당선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현 한인회 회칙 개정 당시 간사로 참여했고, 현재 비대위에 소속된 위자현 변호사는 당시 임시총회의 당위성에 대해 “한인회칙 11조 2항에 의거해 회장, 이사장 또는 수석 부회장이 임시총회 소집권을 갖는 것이 맞지만, 공금을 횡령한 돈으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원천적으로 불법이었기 때문에 이 회장이 임명한 이사, 이사장, 부회장도 합법적이지 않다. 따라서 현재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한인회칙 12조 7항에 따라 “먼저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비대위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김백규 비대위원장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면 오늘 임시총회도 합법이 되는 것”이라고 밝히고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한편, 지난 9월부터 이홍기씨 퇴진을 위해 한인사회 원로들이 나서 이홍기씨에게 스스로 퇴진 할 것을 요구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수차례의 걸쳐 열린 모임에는 한인회장 출신 오영록 회장이 모임을 주선하여 조중식 회장, 애쿠스 주중광 이사장, 오대기 회장, 코리안페스티발 안순해 이사장, 이미셸 사무총장, 비대위 김백규 위원장등이 참여했다. 이홍기씨는 최종 모임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말한 후 같은날 저녁 “좀더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뒤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참석한 월드옥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홍기씨는 “욕을 먹을만큼 먹어서 이제는 마음을 바꿔 내년 12월 임기까지 다했다”며 사실 상 자진사퇴를 거부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여름에는 이국자 전 한인회 자문위원장과 권요한 전 한인단제장 협의회장이 중재에 나섰으나,이홍기씨 측은 신문 전면 광고를 통해 이들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으르장을 놓은 바 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임시총회에서 위 변호사는 참석자들에게 “회장을 인정할 수 없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이를 대비해서 탄핵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칙에 따르면 탄핵을 위해서는 400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이 필요하다.

비대위 측은 현재까지 200 여명 이상의 공증된 서명을 받았다. 공증서명은 아래 전단이나 파일을 인쇄해 은행이나 기타 기관에서 무료 공증을 받아 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로 보내면 된다. 

<유진 리 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