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문호 "취업이민 큰 폭 진전, 가족이민 제자리"

Submitted byeditor on수, 03/20/2024 - 17:2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에서 최소 한달 내지 최대 11개월이나 큰 폭으로 진전된 반면 가족이민에선 거의 제자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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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에서 비성직자 최종 승인일은 임시예산 때문에 일시 중지됐으나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이고 접수가능일은 오히려 11개월이나 급개선돼 영주권 신청서는 제출할 수 있게 됐다.미국이민을 신청하고 고대하고 있는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이 큰폭으로 움직인데 비해 전달 대폭 진전됐던 가족이민은 거의 동결됐다.

국무부가 발표한 4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에서 박사급이 신청하는 1순위의 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은 연속 오픈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3년 1월 15일로 7주 진전됐 으나 접수가능일은 2023년 2월 15일에서 연속으로 멈췄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선 최종 승인일이 2022년 11월 22일로 2개월 보름 개선 됐지만 접수 가능일은 2023년 2월 1일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10월 8일로 1개월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 일은 2020년 12월 15 일에서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의 최종승인일은 2020년 11월 1일로 11개월이나 대폭 진전됐다. 반면 종교이민 중에서 전도사, 피아노 반주자 등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최종승인일은 임시예산의 만료 로 4월에는 일시 중지 됐다.대신 취업이민 4순위의 접수가능일은 비성직자 포함해 2020년 12월 1일로 11개월이나 큰폭으로 개선돼 더많은 사람들이 종교이민 페티션만 승인받으면 대거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기회를 얻게 됐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이 모두 계속 오픈됐다.4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의 경우 전달에 대폭 진전됐으나 이번에는 거의 제자리 걸음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이 2015 2월 8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만 유일하게 2020년 9월 8일 로 2개월 3주 진전된데 비해 접수가능일은 2023년 9월 1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 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0월 1일,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에서 동결 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6월 8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일에서 제자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