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트럼프 면책특권 연방항소법원”기각

Submitted byeditor on금, 02/09/2024 - 08:1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해온 의사당 점거사태에 대한 면책특권이 연방항소법원에서 기각당 했다. 이로서 연방대법원이 이사안을 어떻게, 언제 처리하느냐에 따라 트럼프 전대통령의 운명과 미국대선 의 향방이 판가름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Credit: Trump Immunity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사태와 관련된 면책특권을 받으려 전력 투구해왔으나 연방 항소법원에서 기각당해 결국 연방대법원에 맡기게 됐다. 트럼프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면 의사당 점거 사태를 부추킨 반란 혐의 등을 일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연방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워싱턴 디씨 소재 연방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6일 만장일치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중에 벌어진 사건으로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 일반시민이 됐으므로 현직 대통령에게  보호해준 면책특권을 더 이상 받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기소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 사상 최초여서 재임중 발생했던 사건으로 퇴임후에도 면책특권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이번 연방항소법원 판결이 처음 나온 답변이었는데 기각 으로 결정된 것이다.

민주당 2명과 공화당 1명으로 구성된 워싱턴 디씨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가 만장일치로 기각함으 로써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의 면책특권을 인정받아 재임중 발생했던 의사당 점거사태, 그에 따른 반란혐의를 일축시키려는 시도는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트럼프 측은 우호적일 것으로 믿는 연방대법원으로 이문제를 끌고 가 최종 판단을 받아내려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확실시된다.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트럼프 측이 2월 12일까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먼저 면책 특권 문제를 다룰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다룰 경우 얼마나 빨리 심리하고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다른 법적 재판은 물론 대선전에도 지대한 여파를 미치게 된다.

첫째 연방대법원이 이번 사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연방항소법원 3인 재판부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연방지법의 심리가 3월 4일부터 시작돼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11월 5일 대선일 이전에 평결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반대로 연방대법원이 이번 면책특권 사안을 다루기로 결정한다면 하급심 재판이 사실상 동결 된다. 이때에는 연방대법원이 얼마나 빨리 변론시일을 잡고 얼마나 빨리 심리해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연방대법원이 결정을 늦게 내리면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한 재판도 선거후로 미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11월 5일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2025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 취임후  연방법무부가 공소를 취하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사면할 가능성도 생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