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내란개입혐의로 출마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2월중에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2024년 백악관행 레이스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Credit: US Supreme Court
연방 대법원은 첫째 트럼프 내란개입 유죄평결이 먼저 나와야 자격박탈을 결정할 수 있다는 판결, 둘째 주경선에선 이름제외를 허용하되 본선에선 제외를 금지하는 분리판결, 셋째 트럼프 이름을 빼기로 한 두곳의 결정을 인정하는 3대 시나리오들이 제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주년을 맞은 의사당 점거사태를 부추켜 내란개입 혐의가 있기에 수정 헌법 14조 3항에 적용해 대통령 출마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자 결국 연방대법원이 2월 8일 심리에 착수해 이르면 2월중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콜로라도와 메인주는 3월5일 16개주 동시경선이 벌어지는 슈퍼 화요일에 공화당 경선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판결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재입성은 물론 2024년 백악관행 레이스 자체를 판가름할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법조계 인사들의 예측을 종합해 연방대법원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크게 3대 판결 시나리오를 보도했다.
첫째 가장 인기있는 이론으로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 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공직자격박탈 사유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 사태에 따른 내란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평결 을 받는 게 먼저라고 판결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텍사스대학 스티브 블라덱 법대교수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명시된 내란과 반역의 경우 공직출마 를 금지시키고 있는 만큼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대통령이 내란개입 혐의로 유죄평결을 먼저 받아야 자격박탈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만약 연방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리면 3월 4일 시작하는 워싱턴 디씨에서의 의사당 점거사태에 대한 재판이 속도를 내고 연방대배심의 평결을 서두르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럼에도 연방대법원의 핵심인 트럼프 자격박탈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 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 고 심리중에는 트럼프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공화당 주요 경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해진다.
둘째 2000년 대선과 같은 심각한 파장과 결과를 제한하기 위해 각주의 경선에선 트럼프 이름 제외 나 유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대신 11월 본선에서는 트럼프를 빼지 못하도록 판결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은 2012년 연방항소법원 판사시절, 각주들의 적법한 후보이름 제외는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이번에도 콜로라도 주대법원과 메인주정부 의 결정을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내다봤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자격박탈을 인정할 것으로 내다보는 헌법학자들도 공화당 경선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다.
셋째 트럼프 전대통령의 이름을 공화당 경선 투표용지에서 빼기로 한 콜로라도 주 대법원과 메인주정부의 결정을 연방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연방대법원에 대한 보수진영의 교과서 같은 분석을 내놓은 윌리엄 보드 시카고대 법대 교수와 마이클 스톡스 폴슨 세인트 토마스 대 교수는 “이들 두지역의 트럼프 이름 제외 결정이 법적으로 터무니 없는게 아니다”라며 연방 대법원이 이들 두지역의 결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보수 6, 진보 3으로 확고한 보수우위 구도이지만 보수파 대법관 6명중에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라렌스 토마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등 3명은 아버지 부시와 아들 부시에 의해 지명돼 반트럼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부시때 지명된 보수파 3명중에서 2명이상이 트럼프가 없어야 공화, 보수진영이 진전된다고 믿는다면 적어도 5대 4의 판결로 트럼프 출마 자격박탈 판결이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