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논란끝에 확대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탈세 등 9가지 혐의로 끝내 기소됐다. 헌터 바이든은 중국과 우크라이나 등 외국으로부터 돈을 벌었음에도 최소 140만달러를 탈세하고 방탕한 생활을 한 것으로 기소돼 유죄평결을 받으면 17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어 아버지의 재선을 더 위태롭게 만들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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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행을 피하려 시도했다가 꼼수 논란만 불러 일으켰던 대통령 아들 헌터 바이든이 끝내 탈세 혐의 등으로 단죄받고 아버지의 재선길도 가로 막을지 모르는 막다른 코너에 내몰리고 있다. 헌터 바이든은 8일 그의 거주지로 되어 있는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에서 특별검사 수사결과 연방대배심부터 탈세 등 9가지 혐의로 공식 기소됐다.
세금평가회피와 세금보고와 납세를 안한 경우, 허위 또는 사기성 세금보고를 하는 등 3가지 범주에서 3가지 혐의씩 모두 9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장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2016년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외국 업체 들로부터 연봉을 받는 등으로 700만달러의 소득을 올렸다.
그러나 세금보고를 빼먹거나 과세소득을 줄여 허위 보고하는 등으로 최소한 140만달러를 탈세한 것 으로 지목됐다. 헌터 바이든이 돈을 받은 외국회사들 중에는 이미 보도된 대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중국기업인으로부터 100만달러,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인 브리수마로부터 150만달러를 받은 내용도 포함됐다.
기소장에는 또 헌터 바이든이 탈세를 하면서 마약을 사서 복용하고 여러 여자들에게 고가품을 선물 하는데 돈을 물쓰듯 했으며 럭셔리 호텔에서 즐기면서 렌트한 람보르기니를 몰고다니는 등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적시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헌터 바이든은 이 수사기간중에 ATM에서 160만달러를 인출해 68만 3000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급식당들에서 식사하고 건강관리 등에 75만달러를 썼으며 여러 여자들에게 의류와 액서사리를 선물하는데에도 40만달러를 지출한 기록이 나왔다.
헌터 바이든은 수감생활만큼은 피해보려고 5년간 수사해온 델라웨어 연방검사와 사전합의에 성공해 경범죄로 처벌받으려 시도해 면죄부 논란을 샀으며 지난 9월 연방법원 판사를 이에 제동을 걸어 전면 재수사를 받게 됐다. 결국 트럼프 시절 지명됐고 바이든시절에도 연임된 데이비드 와이스 검사가 특별검사 지위를 받아 재수사한 끝에 마약복용중 불법총기소지 혐의로 기소된데 이어 탈세 혐의로 2차 기소된 것이다.
헌터 바이든이 유죄평결을 받게 되면 17년형의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는 것으로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헌터 바이든의 기소로 공화당 하원이 바이든 탄핵조사에 공식으로 나서고 그의 유죄평결까지 나온다면 본인의 투옥뿐만 아니라 아버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길을 막아버리는 불효를 저지르게 될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