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문호 "취업이민, 가족이민 대부분 제자리"

Submitted byeditor on화, 08/29/2023 - 17:38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2023년 회계연도의 마지막 달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거의 대부분에서 제자리 했다. 다만 10월 문호부터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영주권 쿼터가 배정되기 때문에 일부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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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회계연도를 끝내는 마지막 달인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과 가족이민의 거의 전순위 에서 대부분 제자리 걸음해 답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9월 영주권 문호에선 전달과 같은 대폭적인 후퇴만 모면했을 뿐 잘해야 3개월 진전됐고 대다수 범주에선 동결됐다.

국무부가 8일 발표한 9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은 전달에 생겼던 컷오프 데이트인 2023년 8월 1일에서 멈춘 반면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됐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7월 1일로 3개월 진전 된데 비해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에서 연속해 멈췄다.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는 전달 대폭 후퇴했던 최종 승인일이 이번에는 2020년 5월 1일에서 유지됐고 접수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에서 계속 제자리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 에서 동결됐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도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다. 취업이민에선 이제 5순위 투자이민만 승인일과 접수일, 그리고 1순위 접수가능일만 계속 열려 있게 됐다.

9월 영주권문호에선 가족이민에서도 대부분 제자리해 회계연도 마지막 달까지 답보상태를 면치 못 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5 1월 1일, 접수일(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18년 1월 1일로 3개월 진전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새 컷오프 데이트로 2023년 9월 1일이 설정돼 막히기 시작했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월 8일,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됐다.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접수일은 2008년 3월 1에서 연속 제자리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