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 영주권을 많이 기각당하는 3대 사유들로 이민신청자격 미달, 허위서류제출, 불법체류기록 등으로 나타났다.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노동허가서 문제와 이민신청자의 재정능력 부족을 예단한 퍼블릭 차지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Credit: USCIS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매년 평균 88%는 승인받고 있으나 12%는 기각당하고 있다.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가족이민페티션(I-130)에서 8.5%, 영주권 신청서(I-485)에서 11%정도 기각되고 있는 반면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취업이민페티션(I-140)에서 10.5%, 영주권신청서(I-485)에서 5% 기각돼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회계연도에 미국 영주권을 기각당한 사유들 가운데 3대 범주들은 이민신청 자격미달, 허위서류 제출, 1년이상 불법체류 등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가 19일 발표한 2022년 이민비자 기각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되고 실제 기각당한 사유는 이민신청 자격이 미달됐거나 불일치된 경우로 지난한해 21만 7800건이나 포착돼 20만 3400여건은 해명하는데 성공해 기각을 면했으나 1만 4400여건은 실제로 기각됐다. 그래도 이민법 불일치 기각 사유는 예년보다 해명건수가 대폭 늘어나 실제기각이 상당히 감소한 것이다
두번째 많이 기각당한 사유는 허유서류 제출로 지난해 4900여건이 포착돼 1210건만 해명에 성공했고 더 많은 3700여건은 실제 기각됐다
세번째 많은 기각사유는 과거 미국서 1년이상 불법체류했던 기록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4800여건이 포착돼 2800여건은 해명에 성공했지만 2000건은 실제 기각당했다
한편 장기 불법체류하며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365일이상 불법체류한 기록이 포착된 신청자들은 2만 6600 명이었으나 사전에 웨이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원 해명에 성공해 영주권을 받았다.예년과 달라진 추세로는 영주권 기각사유중에 3위를 차지했던 취업이민에서 가장 먼저 승인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문제 때문으로 7000건이상에서 지난해에는 945건 포착으로 획 기적으로 급감했다
또한 트럼프 시절 급등했던 생활보호대상자 추정(public charge)인데 이민 신청자가 재정능력부족으로 미국이민시 공공복지혜택에 의존할 것으로 우려될때 적용되는 사유로 매년 3000건이상 포착되다가 지난해에는 680건 포착으로 대폭 줄었다.
3대 사유들 이외에 많이 포착된 영주권 기각 사유를 보면 이민법 위반후 불법체류한 경우가 3000여 건이고 밀입국 알선 2500여건, 성범죄와 같은 도덕범죄자 1400여건, 마약 1150여건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