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최악의 후퇴"

Submitted byeditor on목, 03/30/2023 - 17:46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2순위에선 4개월, 4순위와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선 3년반이나  후퇴하는 최악의 이민적체가 발표됐다. 가족이민에서는 오픈돼 있던 2A 순위마저 승인일이 2년반이나 후퇴한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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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의 적체와 기다림 고통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인들도 많이 수속하고 있는 가족이민의 2A 순위 마저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며 사실상 2년 반이나 후퇴했고 취업이민 2순위는 4개월, 4순위와 비성직자들은 3년반이나 뒷걸음 했다.

국무부가 22일 발표한 4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 부과돼 있던 컷오프 데이트들이 대폭 후퇴했다. 특히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보다 3년반씩이나 뒷걸음 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가 2022년 7월 1일로 4개월 후퇴한 반면 접수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에서 멈췄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로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제자리했다. 이에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 됐다.

4월 영주권문호에선 가족 이민에서도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2A 순위 마저 컷오프 데이트가 생기 는 등 극심한 적체가 더 악화됐다.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 8일에서 동결됐다.

더욱이 유일하게 오픈돼온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새로운 컷오프 데이트가 2020년 9월 8일로 설정돼 사실상 2년반이나 후퇴한 셈이 됐다. 단지 2A 순위의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일에서 제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