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3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4순위와 비성직자 종교이민의 승인일과 접수일이 5개월이나 후퇴 하고 다른 순위는 전달과 같은 날자에서 제자리했다. 가족이민에서는 하루도 움직이지 않고 전달과 똑같게 나왔다.미국이민의 답보상태가 장기간 풀리지 않고 있다. 전면 오픈된 순위에서는 계속 열려 있지만 컷 오프 데이트가 설정된 범주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못 하고 있다.
국무부가 발표한 3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 계속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특히 취업이민 4순위의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는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2022년 2월 1일로,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2년 3월1일로 전달보다 근 5개월씩 후퇴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은 2020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2월 1일 로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제자리했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인 2022년 12월 1일도 그대로 멈췄다.이에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 됐다.
2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수개월 연속으로 전면 제자리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8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15 일에서 제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