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취업이민 비숙련직 승인일 6개월, 접수일 8개월 후퇴 가족이민 전순위 승인일과 접수일 모두 전달과 연속으로 제자리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승인일이 6개월, 접수일은 8개월이나 후퇴하고 취업 2순위와 4순위의 컷오프 데이트는 제자리했다.
가족이민에서는 하루도 움직이지 않고 전달과 똑같게 나와 답보상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미국이 좀처럼 이민수속의 적체현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 이민자들의 기다림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2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최종승인일과 접수가능일이 거의 한발자욱도 나가지 못한채 제자리했고 취업이민의 비숙련직은 오히려 6개월이상 뒷걸음했다. 국무부가 발표한 2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선 전달과 마찬가지로 취업이민 2순위와 3순위 비숙련직, 4순위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 계속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특히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2020년 1월 1일로 공지돼 전달에 비해 6개월 후퇴했다. 비숙련직 수속자들이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20년 2월 1일 로 정해져 전달에 비해 8개월이나 뒷걸음했다.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설정된 컷오프 데이트인 2022년 11월 1일, 접수가능일인 2022년 12월 1일은 그대로 멈췄다.이와함께 취업 4순위에서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최종승인일이 2022년 6월 22일, 접수 가능일은 2022 년 7월 22일이라는 컷오프 데이트들에 변함이 없었다
이에비해 취업이민 1순위와 3순위 전문직과 숙련직,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오픈 됐다. 2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극심한 적체 때문에 수개월 연속으로 전면 제자리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4년 12월 1일에서, 접수일(Filing Date)은 2016년 8월8일에서 동결됐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과 접수일은 전달과 같이 전면 오픈 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9 년 11월 8일 에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07년 12월 15 일에서 제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