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ICE, "불법이민자 사찰”소송

Submitted byeditor on수, 12/14/2022 - 08:54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이민자 대상 불법 사찰 활동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2일 불법이민자와 이민자 옹호단체 저스트퓨처스로(Just Futures Law), 법무법인 에덜슨 P.C.(Edelson P.C.)은 ICE와 웨스턴 유니언을 상대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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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에 따르면 ICE는 지난 2019년부터 CA,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주와 멕시코에서 정당한 영장이나 법원 명령 없이 불법이민자들의 5백달러 이상 송금 기록을 비밀리에 감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ICE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백만건의 송금 기록을 조회하고, 정보를 조회한 개인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법원에 연방 정부의 송금 기록 접근 중단과 보관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이번 사실은 지난 2월 ICE로부터 브리핑을 받은 론 와이든 연방 상원의원에 의해 드러났다.와이든은 ICE가 웨스턴 유니언으로부터 6백만여 건에 이르는 송금 기록을 얻기 위해 행정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저스트 퓨처스 로의 대니얼 워너 변호사는 “송금 서비스는 주로 유색인종 또는 불법이민자 등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이용한다”며 “ICE가 이러한 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이민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많은 불법이민자들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데 송금 서비스를 사용한다.

매년 3백억 가량의 돈이 미국에서 멕시코로 송금되고, 국내 2억 명의 이민자가 이들 회사에 의존해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사법 당국은 이 기록들을 통해 불법이민자의 이름, 주소와 식별 번호 등을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ICE는 더 이상 송금 업체를 대상으로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지만, 여전히 송금 기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에델슨 PC의 야만 살라히 변호사는 “ICE의 이러한 행위는 수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인종차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