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국제선 항공권과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는 탑승객이 발권한 뒤 항공기 출발 전까지 예약취소 통보 없이 나타나지 않으면(노쇼; No show)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제도 적용 대상은 10월 1일 이후 대한항공의 국제선·국내선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이다.국제선 항공권 위약금은 장·중·단거리 노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북미·남미·유럽·중동·대양주·아프리카 등 장거리 노선은 12만원, 동남아·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을 부과한다. 일본·중국과 울란바토르·블라디보스토크·이르쿠츠크 등 단거리 노선은 5만 원의 위약금을 물린다.국제선 보너스항공권은 장·중·단거리에 따라 만 2천마일·7천마일·5천마일을 위약금으로 차감한다. 단,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은 면제 대상이다.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은 노선과 무관하게 500마일의 위약금을 차감하고 일반 국내선 항공권은 기존대로 8천 원을 부과한다.한편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4월부터 모든 국제선에 대해 10만원(100달러)의 노쇼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