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 8월20일까지 백투스쿨 세금 면제

Submitted byeditor on월, 07/20/2026 - 12:27

[올랜도 = 하이코리언뉴스] 장마리아 기자 = 플로리다주의 "백투스쿨(Back-to-School) 판매세 면제 기간(Sales Tax Holiday)"이 21일부터 시작됐다. 이번 면세 혜택은 8월 20일까지 한 달간 이어지며, 학용품과 의류, 신발, 노트북 등 개학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품목을 세금 없이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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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에 따르면 면세 대상은 ▲50달러 이하의 학용품(공책, 연필, 크레용, 바인더 등) ▲30달러 이하의 학습 교재와 직소퍼즐 ▲1,500달러 이하의 노트북과 컴퓨터 액세서리, 계산기 등 전자제품 ▲100달러 이하의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이다.

매장에서 해당 품목을 구매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계산 시 판매세가 자동으로 제외된다.

옥스퍼드 어드바이저리 그룹(Oxford Advisory Group)의 재무 자문 책임자인 앤서니 세이피어(Anthony Safier)는 “별도의 신청이나 환급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계산대에서 자동으로 세금이 빠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면세 기준 금액만 확인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 가정은 자녀 1명당 평균 약 850달러를 개학 준비에 사용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올해는 물가 상승으로 지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면세 기간을 잘 활용하면 가정당 수십 달러에서 많게는 수백 달러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면세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쇼핑 전에 가격을 비교하고 예산을 세우는 한편, 지난해 사용했던 학용품 가운데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인 가정도 혜택

이번 판매세 면제는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되며, 중앙 플로리다 지역의 한인 가정들도 개학을 앞둔 자녀들의 학용품과 노트북, 의류 등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면세는 품목별 가격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에만 적용되므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상품은 일반 판매세가 부과될 수 있어 구매 전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