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 자기방어 위한 총기휴대” 가능

Submitted byeditor on금, 06/24/2022 - 07:11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민들은 자기방어를 위해선 집밖에서 총기를 휴대할 권한이 있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집밖 권총휴대를 제한한 뉴욕주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해 이와 비슷한 캘리포니아, 메릴랜드, 뉴저지, 매사추세츠, 하와이 등 5개주 총기규제법들도 위태로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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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총기참사와 총기규제 강화 요구와는 달리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대법원은 수정헌법상의 총기소지와 휴대권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렸다.연방대법원은 23일 6대 3의 결정으로 “일반적인 미국민들은 자기방어를 위해서는 집밖에서도 권총을 휴대할 권한이 있다”며 이를 당국이 제한하고 있는 뉴욕주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보수파 6명이 전원 찬성했고 진보파 3명만 소수의견을 냈다.다수의견을 쓴 대표적인 보수파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수정헌법 2조와 14조는 자기방어를  위해 집밖에서도 권총을 휴대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며 “특별한 필요성을 보여주도록 요구해 이를 제한하고 있는 뉴욕주 법률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소수의견을 낸 진보파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올들어 미국에서 발생한 대형 총격 사건이 300건에 달하며 청소년을 포함해 총기폭력 피해가 교통사고를 넘어섰다”고 당국의 규제 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은 총기 소유권을 보장하고 있다는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선 판결을 거의 내리지 않아 왔는데 2008년에 처음으로 자택내 총기소지를 인정한 데 이어 14년만에 두번 째로 집밖 총기휴대까지 사실상 허용한 총기옹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경 보수파 대법관 3명을 지명함으로써 6대 3의 보수 우의 구도로 기울면서 이번과 같은 보수적인 판결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들어 하급심인 연방 항소법원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총기휴대를 당국이 제한하고 있는 주법률 들이 연방헌법을 위배한 위헌인지, 아니면 합헌인지를 놓고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다.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뉴욕주와 비슷한 총기규제 법률을 갖고 있는 메릴랜드, 뉴저지, 매사추 세츠, 캘리포니아, 하와이 등 5개주의 법률이 즉각 위태로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주에서도 총기옹호론자들이 당국이 총기휴대를 규제하고 있는 주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들어서만 해도 뉴욕주 버팔로 슈퍼마켓에서 백인우월주의자의 총기난사로 흑인 10명 이 숨졌고 텍사스 유발디 롭 초등학교에서는 어린 3학년생 19명과 교사 2명이나 목숨을 잃는 총기참사가 잇따르는 상황과는 상반된 판결이어서 미국내 총기논쟁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초당적인 더 안전한 지역사회 법안이 최종 승인 을 앞두고 있다. 미국내에서는 당국이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를 얼마나 제한할 수 있고 초대형 총기난사를 어떻게 막을 것인지 등을 놓고 거센 논쟁과 법적 투쟁을 벌이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