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 해제

Submitted byeditor on수, 06/08/2022 - 13:2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6월7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할 때의 격리 의무가 모두 사라진다.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도 격리가 해제된다.원래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사람은 입국 후 7일 동안 격리를 해야 했다.

"

격리 의무는 없어지지만 신종 변이 유입을 감시하기 위해 입국 전후 진단검사는 꼭 받아야 합니다.PCR 검사는 입국 전 48시간, 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 안에 받으면 된다.입국 후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시간당 운항 편수 제한과 야간비행 금지 등 인천공항의 운영 규제도 오늘부터 완전히 풀기로 했습니다.최근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권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등 항공 수요가 늘어난 걸 고려한 것이다.다만 이렇게 되면 해외 입국자 수가 크게 늘어나 입국 검역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검역 정보를 사전에 모바일로 입력하는 Q코드를 꼭 활용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질병청은 세계적 확산세가 이어지는 원숭이 두창을 7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할 때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정부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효과가 입증된 3세대 두창 백신을 신속하게 도입할 계획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자료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계열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천 건이 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