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의 워크퍼밋이 만료되더라도 연장 신청하는 외국인들은 만료일부터 540일, 즉 1년 반이나 더 자동연장받아 계속 일할 수 있게 됐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5월 4일부터 워크퍼밋을 연장신청하면 승인받기전에 만료되더라도 540일 동안 자동연장해줘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적체현상이 심각해진 워크 퍼밋 카드에 대해 외국인력들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동시에 인력난에도 대처할 수 있는 새 정책을 확정해 5월 4일자로 발효시켰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워크퍼밋 카드를 연장신청하는 외국인력들에 대해선 승인을 받기전에 최근 만료됐거나 곧 만료되는 경우에도 자동연장 기간을 540일로 확대해 계속 일할 수 있게 된 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동연장기간이 180일 였으나 이를 540일로 대폭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워크퍼밋 카드를 연장신청하는 외국인력들은 수속 중에 만료되더라도 만료일부터 1년 6개월이나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미 이민서비스국의 이번 조치는 최근들어 워크퍼밋 카드 신청서(I-765)들이 무려 150만건이나 적체돼 도중에 만료되는 외국인력들이 취업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사태를 맞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 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최근에 만료됐거나 앞으로 30일안에 만료되는 워크퍼밋 카드 소지 외국인력 8만 7000명이 즉각적인 혜택을 보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42만명의 외국인력들이 워크퍼밋 카드 만료일로부터 1년 반을 더 일할수 있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미 이민서비스국은 추산했다.
워크퍼밋의 540일 자동연장 혜택을 받는 외국인력들은 영주권을 수속하며 마지막 단계에서 워크 퍼밋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E 투자비자, H-1B 전문직 취업비자, L-1 주재원 비자 등 미국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도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
난민망명 신청자들로 워크퍼밋 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해당되는데 적체 워크퍼밋카드 신청서의 65%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 이민당국은 밝혔다.
미국에서는 워크퍼밋 카드의 시한 만료 6개월 전부터 연장신청을 하고 있다.통상적으로 신청한지 두세달이면 새 워크퍼밋이 발급됐으나 근래들어 적체가 심해지면서 대거 지연 되고 승인되기도 전에 만료되는 사태를 겪고 있다.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 카드부터 받아 합법적으로 일해 돈을 벌수 있으며 각주에서 운전 면허증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되고 자녀들의 거주민 학비도 적용받을 수 있게 돼 거의 영주권자와 같은 혜택을 보기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