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와선거인 등록신청 시작

Submitted byeditor on수, 10/06/2021 - 10:20

[올랜도=하이코리언뉴스] 김태리 기자 =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이 내년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안내문을 내놓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며, 재외선거는 2월 23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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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2021년 10월 10일부터 2022년 1월8일 전으로 해야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 등이다.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재외투표관리관)에 국외부재자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고는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애틀랜타 : ovatlanta@mofa.go.kr), 서면(우편 또는 인편)으로 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고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이다. 직전 선거(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으로,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은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ova.nec.go.kr 또는 http://ok.nec.go.kr), 전자우편(애틀랜타 : ovatlanta@mofa.go.kr),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공관을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직원에게 서면(직접 또는 가족 대리제출)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전자우편의 경우 본인의 전자우편 주소로 자신의 신청서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다. 참고로 재외선거인을 대리하여 등록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재외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와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원본을 제시해야 투표할 수 있다. 이때 국적확인 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신분증은 없어도 된다. 

한편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제20대 대통령재외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재외선거인명부 등재여부 조회는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의 세부절차/방법, 신고/신청 서식 및 신고 신청 접수용 전자우편 주소 등은 중앙선관위의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