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과없고 "1년이상 거주, 체포,구금,추방”없다

Submitted byeditor on토, 10/02/2021 - 17:55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내 1100만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범죄전과가 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경우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바이든 행정부는 새 이민단속 지침을 통해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테러 용의자, 스파이, 주요 범죄자들을 주로 체포, 구금, 추방하고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제외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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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민정책을 내건 바이든 행정부가 이민단속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전과없고 1년이상 거주해온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체포, 구금, 추방하지 않겠다는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ICE(이민세관집행국)에게 내려 보낸 지시메모를 통해 트럼프 전임 행정부와는 180도 달라진 새 이민단속 가이드 라인을 지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단속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첫째 단순 서류미비자들은 앞으로 이민단속에서 체포, 구금, 추방당하지 않게 된다. 국토안보부 장관의 지시 메모에서는 “ICE 이민단속 요원들이 이민서류가 없다는 하나의 사유만으로는 서류미비자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며 추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둘째 ICE의 이민단속에서는 대신 1100만 서류미비자들 중에 국가안보, 국경안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이민자들을 중점 단속해 체포, 구금하고 있다고 추방하라고 지시했다. 안보위협자들은 테러용의자, 스파이 혐의자 등이며 공공안전 위협자들은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로 꼽히고 있다. 1년이상의 실형을 받는 중범죄자들은 물론 성범죄, 가정폭력 등 주요 범죄로 처벌받으면 우선 이민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2020년 11월1일 이후에 미국에 들어온 서류미비자들은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이민단속에서 체포되면 신속 추방된다.이는 역으로 1년이상 미국서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은 주요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한 이민서류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이민단속에서 체포되거나 구금됐다가 추방당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예고해주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단속과 추방 가이드 라인은 트럼프 전임행정부와는 정반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이민정책을 내걸었던 트럼프 전임 행정부에서는 불법이민자들은 누구나 이민단속에서 걸리면 체포되 고 구금하고 있다가 반드시 추방토록 시행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은 행정부 차원에서 서류미비자들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조치부터 취한후 이들에게 합법신분과 영주권, 시민권까지 허용하는 합법신분화를 입법으로 성사시키려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