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시기 국적 상실자, 국적 회복 영구 금지법 발의

Submitted byeditor on목, 06/16/2016 - 19:54

[하이코리언뉴스]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상실한 이중국적자의 국적회복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오늘(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이 규정하는 병역이행연령대인 18살에서 37살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한 경우는 앞으로 한국 국적 회복을 불어한다.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관련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현행법상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 병역기피 논란으로 한국내 출입이 거부된 가수 유승준씨의 경우 영구히 국적회복이 불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