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낙태금지법 텍사스 새법률 허용"

Submitted byeditor on목, 09/02/2021 - 18:36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대법원이 임신 6주후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텍사스주의 새 낙태제한법의 발효를 허용해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여성낙태권자들은 임신 6주에는 임신한지 인식하지 못할 초기이며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도 낙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며 반대 투쟁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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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게 낙태를 제한하려는 텍사스주 법률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발효돼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연방대법원은 5대 4로 팽팽하게 엇갈린 결정으로 텍사스의 새로운 낙태제한법의 발효를 막아달라는 여성낙태권자들의 긴급 요청을 다루지 않기로 기각해 법시행을 허용했다.

연방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보수파중에선 유일하게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진보파 3명에 가세했으 나 보수파 대법관 5명이 하나로 뭉쳐 텍사스의 가장 강력한 낙태금지법을 시행할 수 있게 판결했다. 이로서 텍사스주의 새 낙태제한법은 9월 1일자로 발효시행에 돌입했다

텍사스주의 새 낙태제한법은 의료진은 태아의 심장박동소리를 탐지하는 시기이후에는 알고서 낙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는 대략 임신한지 6주가 지난후부터는 낙태할 수 없다는 뜻으로 미 전역에서 가장 강력하게 임신초기 부터 낙태를 금지시키는 법률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텍사스의 새 낙태제한법은 산모와 태아의 의료적 비상상황만 예외로 두고 있을 뿐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지라도 예외없이 6주후 부터는 낙태를 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게 된다.이를 어기고 낙태했다가 적발되면 민사소송을 걸어 혐의가 확정되어야 하며 위법시 낙태 한건당 1만 달러씩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에대해 여성낙태권자들은 항의 집회와 시위를 갖고 텍사스 주 새 낙태금지법과 이의 발효를 허용한 연방대법원의 보수파 대법관들을 성토하며 폐기투쟁에 돌입했다.여성낙태권자들은 “임신한지 6주에는 여성들이 임신한지 조차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초기”라며 지나 치게 낙태금지 시기를 앞당겼다고 성토하고 있다.

여성낙태권자들은 이와함께 성폭행과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까지 낙태할 수 없도록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다만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텍사스 주의 새 낙태금지법의 9월 1일 발효를 중지시켜 달라는 긴급 요청, 즉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텍사스 낙태금지법이 연방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위헌인지 여부는 다시 심리하게 돼 게임이 완전 끝난 것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