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세입자 퇴거 재연장 불허”

Submitted byeditor on금, 08/27/2021 - 09:50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연방 대법원은 26일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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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은 “CDC에 이런 조치를 시행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연방정부가 퇴거 유예 조치를 계속 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CDC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집 밖으로 쫓겨나 바이러스에 노출되는 것을 막고자 지난해 9월 미 전역에서 세입자 퇴거를 유예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집주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는 세 차례 연장된 뒤 지난 7월 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CDC는 미 전역이 아닌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카운티에 한해 세입자 퇴거를 금지하는 새 유예 조치를 지난 3일 다시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6월 말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세입자 퇴거 유예 조치가 한 달 뒤인 7월 말이면 종료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7월 말까지 유예 조치가 유지되도록 판결한 바 있지만 정부가 조치를 다시 또 연장하자 이번에는 이를 불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길거리로 내앉을 수 있는 상황에 내몰렸다.AP통신은 약 350만명의 세입자들의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백악관은 즉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각 도시, 주 정부, 지방 법원, 임대주 등 모든 당사자에게 퇴거 조치를 막기 위해 즉시 행동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