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법안이 연방하원에서 통과된데 이어 연방상원에서 예산조정법에 적용해 민주당의 독자가결로 최종 확정하는 길을 모색하고 있어 예의주시되고 있다.
연방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양당 상원의원 15명의 초당파 협의에서도 진전을 이루 지 못하자 하원이 3월에 통과시킨 두가지 이민개혁법안을 바이든 인프라 법안에 부착시켜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가결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한인 청년 3만명을 포함한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명을 구제하는 이민개혁법안들이 연방 하원을 통과한데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최종 승인될 길이 열리고 있어 35년만에 이민개혁 원년으로 기록 될지 주목되고 있다.
연방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대표는 공화당의 동참이 없을 경우 민주당만의 힘으로 독자 가결하는 플랜 B로 바이든 인프라 방안에 두가지 이민개혁법안들도 포함시키고 예산조정법에도 적용하 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민개혁법안이 예산조정법에 적용되는지 상원 입법고문의 판정을 받아야 하지만 지난 2005년 공화당 진영이 인정받은 바 있어 이번에도 적용판정을 얻어낼 것으로 민주당측은 내다보고 있다.
더욱이 연방하원에서 통과시킨 두가지 이민개혁법안을 시행하는데 10년간 400억달러를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의회예산국(CBO)이 추산해 놓고 있어 확실한 예산관련 사안이어서 적용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들도 바이든 인프라 플랜에 포함되고 예산조정법에 적용돼 추진되면 6월 부터 8월 사이에 서류미비자 1100만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드리머 270만명과 농장근로자 110만, 임시보호신분인 이재민 30만명 등 400만명 이상이 구제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이에앞서 3월 중하순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과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603) 등 두가지 개별 이민개혁법안을 각 공화당 9명과 30명의 지지를 얻어 통과시킨 바 있다.
첫째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70만명과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해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 까지 허용하게 된다.
18세까지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 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재학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의 기간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603)은 최근 2년기간중 180일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 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 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