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재난관리국FEMA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 급증으로 장례 비용 부담을 안게된 주민 대상 현금 지원에 나선다. 연방재난관리국은 다음달 4월부터 코로나19 장례 비용 지원, 신청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1구조 보완 책정법과 구조계획법을 바탕으로 지난해(2020년) 1월20일 이후 발생한 장례 비용을 지원한다.신청 자격 조항에 따르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사망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코로나19가 사망 원인이 아니라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자격이 주어진다.
또한,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 신분을 가진 외국인 등 제시한 체류 신분에 부합해야한다. 신청자는 공식 사망 증명서(official death certificate), 장례비 문서(Funeral expenses documents), 자금 증명원(Proof of funds) 등을 제출해야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될 겨우 장례식 당 최대 9천 달러씩 지급된다. 신청시 장례 비용을 지불했다는 점만 확인되면 복수의 장례식을 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3만 5천 500달러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