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드림머 - 300만 농장근로자 조건부 영주권

Submitted byeditor on월, 03/22/2021 - 21:47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300만명과 농장근로자 100만명을 구제하는 두가지 이민개혁법안이 18일 연방하원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어서 35년만에 성사될지 주시되고 있다. 연방하원은 지난 회기에 가결됐던 미국 드림과 약속법안과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을 재표결하는 것 이어서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연방상원의 최종 승인이 주목되고 있다.

"

바이든 이민개혁의 한축인 서류미비자 구제의 출발점이 되는 드림법안과 농장근로자 구제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다뤄지기 시작해 이민개혁의 원년을 기록하게 될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연방하원은 바이든 포괄이민개혁법안의 중대 요소를 이루고 있는 드림법안과 농장근로자 구제법안 등 두가지 개별 이민개혁법안을 18일 표결처리키로 했다. 이 두가지 이민법안들은 지난회기에 가결됐었기 때문에 4월 1일 이전에 재처리할 경우 상임위원회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원 본회의에서 곧바로 표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219대 211로 면도날 차이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나 공화당 타협파 하원 의원들의 가세로 두가지 이민개혁법안을 다시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첫째 미국 드림과 약속 법안(HR 6)은 서류미비 청년들인 드리머 290만명과 임시보호신분 또는 합법비자 소지후 서류미비 신분이 된 청년들까지 포함해 300만명 이상에게 조건부 영주권, 정식영주권, 시민권 까지 허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18세 이전에 미국에 들어와 올 1월 1일 이전에도 미국서 거주해 왔고 임시보호 신분이나 합법비자를 갖고 있다가 합법신분을 잃은 청년들이 고졸 또는 고교나 대학 재학중이면 10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0년의 기간중 2년간 대학을 수료하거나 미군에 복무하고 명예제대하면 정식 영주권으로 바꿀 수 있고 결혼 영주권과 같이 정식 영주권 취득후 3년후에는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농장 노동력 현대화 법안(HR 1537)은 최근 2년기간중 180일이상 농축산 업종에서 일한 서류미비 근로자들 100만명 이상이 CAW(Certified Agriculture Worker) 라는 합법 신분으로 무기한 일할 수 있게 된다. 농업분야에서 10년이상 일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4년을 추가로, 10년 미만이면 8년을 더 일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 취득후 5년이 지나면 미국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바이든 포괄 이민개혁법안 보다는 까다로운 절차를 담고 있어 연방상하원에서 가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나홀로 이민아동들이 물밀듯 밀려와 국경위기가 재발하고 있어 드림법안과 농장근로자 구제법안 의 최종 성사에 발목을 잡거나 적어도 선 국경위기 해결 때문에 대폭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