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세금보고 기간 "5월17일까지 연장"

Submitted byeditor on목, 03/18/2021 - 14:57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국세청, IRS가 2021년 세금보고 기간을 연장했다.IRS는 17일 세금보고 마감시한을 당초 4월15일에서 5월17일로 약 한 달 연기한다고 밝혔다.세법이 바뀌는데다 코로나19 팬데믹 영향까지 감안해 세금보고 마감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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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9,000억달러 코로나19 구호 패키지가 2주 전에 통과됐고 이 구호 패키지에는 세금보고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이번 세금보고 때부터 이것이 반영돼야 한다.따라서, 현실적으로 기존의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일선 회계사들과 연방의회 등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자 IRS가 이를 수용해서 한 달 동안 세금보고 마감시한을 연장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세금보고 마감시한 연기는 모든 개인 납세자들이 적용 대상인데 여기에는 Self Employment Tax를 내는 1인 사업자들도 포함된다.

척 레틱 IRS 커미셔너는 어제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IRS가 납세자들 부담을 최소하하면서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납세자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척 레틱 IRS 커미셔너는 비록 세금보고 마감기한이 한 달 정도 연장됐지만 납세자들에게 되도록 빨리 세금보고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금환급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보고를 미루지 말고 계획대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좋다고 강력히 권고했다.경제 통신사 ‘Bloomberg’는 올해 세금보고가 지난 수십년 만에 가장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면서 IRS의 세금보고 마감시한 한 달 연장 결정으로 많은 납세자들에게 필요했던 귀중한 시간이 확보됐다고 분석했다.

IRS는 5월17일로 세금보고 마감시한이 연장된 것과 관련해서 납세자들 입장에서 무언가 조치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고 모든 준비를 해서 5월17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하면 된다고 설명했다.다만, IRS의 세금보고 마감시한 연장은 연방정부에 내는 Federal Tax이고, 주정부에 내야하는 State Tax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State Tax는 각 주정부들이 각자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를 보고 그 기간까지 맞춰서 보고해야 한다.이번 1조 9,000억달러 구호 패키지의 현실화 이후 올해 세금보고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는 면세 대상 확대다.

즉,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10,200달러까지는 세금 납부가 면제된다는 내용이 구호 패키지에 담겼다.따라서,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사람들은 10,200달러까지 면세받는 것을 이번 세금보고 때 반영을 해서 세금보고 액수를 낮출 수 있다.

또, 2020년 두차례 지급됐던 현금 1,200달러와 600달러를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번 세금보고 때 그것을 Claim 하게 되면 세금 환급 형식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반드시 Claim 해야 한다.

게다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이런 변화들로 인해 세금보고 때 사용하는 Form들은 Update된 것들로 사용해야 하고, 만약 Update되지 않은 Form으로 이미 보고를 마친 경우에는 그것을 제대로된 Update된 Form에 맞춰서 재신청을 해야한다.

물론, 혼자해서는 안되고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것이고 회계사들이 이미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계사들의 조언과 조력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최상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