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연방 대법원은 2020 년 인구 센서스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대해, 오는 11월30일, 특별 심문을 갖고 인구센서스에서 시민권자나, 또는 이민 신분을 고려해야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연방의회 선거구 확정과 의석수 배분 결정을 위한 센서스 인구 산정에서 불법 체류자를 제외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뉴욕과 커네티컷주 등을 포함한 21곳의 주와 10곳의 카운티, 6곳의 시정부 등 37곳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했었고, 뉴욕 주 남부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9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었다.
당시 헌법상 주별 전체 인구는 이민자의 체류 신분 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각 주의 전체 인구로 연방하원 선거구가 정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결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대해 연방 고등법원에 상고했었는데, 오늘 이러한 결정이 나옴에 따라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불법 체류자가 센서스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별 심문이 진행될 11월 30일에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상원에서 인준안이 통과돼 정식으로 대법원 판사로 취임한 후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불법 체류자가 센서스에서 제외되면 CA 주에선 1석 이상의 연방 하원 의석을 잃을 수 있고, 수십억 달러의 연방 예산 할당을 잃게 된다. 대신 앨라배마와 몬타나를 포함해 이민자가 거의 없는 주들은 대부분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