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하버드대와 매사추세츠공대(MIT)는 오늘 8일 원격수업만 받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방침을 담은 이민당국의 새 조치 시행의 일시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보스턴 소재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이 문제삼은 것은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6일 발표한 '학생 및 교환방문자 프로그램'(SEVP) 규정 개정안이다.SEVP 개정에 따라 오는 가을 학기에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F-1 와 M-1 비자 학생들은 미국에 머무를 수 없고, 신규 비자도 받을 수 없다.
또 온라인과 대면 수업을 혼용하는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도 100% 온라인 수강만 선택하면 미국에서 쫓겨나며, 만약 학기 도중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완전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하버드대와 MIT는 이번 조치가 코로나19에 따른 유학생들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고, 유학생들의 수강 여건과 취업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특히 이는 연방 정부가 대학들에 대면 수업 재개를 강요하려는 압박 노력일 뿐이라고 이들 대학은 비판했다.
절차적으로는 ICE가 이번 조치의 문제점을 사전에 고려하지 않았고,개정안을 정당화할 합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미리 청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