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이민비자 수속 연말까지 전면 중단

Submitted byeditor on월, 06/29/2020 - 06:37

[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의 취업비자와 이민비자 발급이 한국 등 해외에서는 연말까지 전면 중단된다.전문직 H-1B, 비전문직 H-2B, 주재원 L-1, 교환연수 J-1 비자와 이민비자를 한국 등 해외에서 발급받지 못하게 됐으며 미국내 수속자들은 페티션을 승인받더라도 해외에 나가면 재입국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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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간 시행해온 해외수속 비자 발급 중단을 올연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추가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발효시킨 비자발급 중단 명령에 따르면 한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아 미국 에 들어오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이민비자가 오는 12월31일까지 계속 중단됐다.

이에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예외 대상이 아니면 미국 영주권을 승인받았다고 해도 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돼 올 연말안에는 미국에 올수 없게 됐다. 비이민 취업비자들로 발급중단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H-2B 비전문직 비자, L-1 주재원 비자, J-1 교환연수 비자들도 한국 등 해외에서 의 발급이 12월 31일까지 전면 중단됐다.이때문에 10월 1일 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맞춰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 취업하려던 전문직 인재들이 올연말까지 발이 묶이게 됐다.

다만 이미 미국에 들어와 거주하며 수속하고 있는 외국인재들은 취업비자 페티션을 승인받을 경우 미국 서 취업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페티션이나 비자변경을 승인받았을 경우 미국을 떠나면 한국 등 해외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발급 중단으로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워 지게 됨을 극히 유의해야 한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J-1 연수비자의 경우 인턴, 훈련생, 교사, 카운셀러, 여름철 임시직원 등에   대한 한국 등 해외에서의 비자 발급이 올연말까지 전면 중단됐다.이때문에 J-1 연수비자를 받아 미국에 와서 보통 1년정도 일하려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발이 올해는 완전 묶이게됐다. 이들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이 이용하는 H-4, L-2, J-2 비자도 올연말까진 해외주재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