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미국의 취업비자와 이민비자 발급이 한국 등 해외에서는 연말까지 전면 중단된다.전문직 H-1B, 비전문직 H-2B, 주재원 L-1, 교환연수 J-1 비자와 이민비자를 한국 등 해외에서 발급받지 못하게 됐으며 미국내 수속자들은 페티션을 승인받더라도 해외에 나가면 재입국이 어려워진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0일간 시행해온 해외수속 비자 발급 중단을 올연말까지 연장하고 대상도 추가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발효시킨 비자발급 중단 명령에 따르면 한국 등 해외에서 영주권을 승인받아 미국 에 들어오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이민비자가 오는 12월31일까지 계속 중단됐다.
이에따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등 예외 대상이 아니면 미국 영주권을 승인받았다고 해도 이민비자 발급이 중단돼 올 연말안에는 미국에 올수 없게 됐다. 비이민 취업비자들로 발급중단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H-1B 전문직 취업비자와 H-2B 비전문직 비자, L-1 주재원 비자, J-1 교환연수 비자들도 한국 등 해외에서 의 발급이 12월 31일까지 전면 중단됐다.이때문에 10월 1일 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맞춰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받아 취업하려던 전문직 인재들이 올연말까지 발이 묶이게 됐다.
다만 이미 미국에 들어와 거주하며 수속하고 있는 외국인재들은 취업비자 페티션을 승인받을 경우 미국 서 취업해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국내에서 취업비자 페티션이나 비자변경을 승인받았을 경우 미국을 떠나면 한국 등 해외에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발급 중단으로 미국에 돌아오기 어려워 지게 됨을 극히 유의해야 한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J-1 연수비자의 경우 인턴, 훈련생, 교사, 카운셀러, 여름철 임시직원 등에 대한 한국 등 해외에서의 비자 발급이 올연말까지 전면 중단됐다.이때문에 J-1 연수비자를 받아 미국에 와서 보통 1년정도 일하려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발이 올해는 완전 묶이게됐다. 이들 비자 소지자들의 배우자들이 이용하는 H-4, L-2, J-2 비자도 올연말까진 해외주재 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이 전면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