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ABC방송은 어제(22일) 하버드 법대 1학년생 아브라함 바크홀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하면서도 지난 학년도와 수업료가 똑같은 것을 문제 삼아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로스쿨 1학년 과정을 마친 바크홀다는 "나는 올해 사법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법을 배웠다"면서 "하버드대가 (온라인수업을 듣는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일부 노력했지만, 수업료를 낮추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학교 측이 이달 초 집에서 원격수업을 듣기 어려운 환경이면 별도의 공부공간을 임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무례하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하버드대는 학기가 진행 중이던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를 폐쇄했다.이달 초 하버드대는 법대를 비롯한 6개 대학원의 경우 가을학기도 온라인수업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수업료는 지난 학년도와 똑같이 받기로 했는데 법대의 경우 연간 6만5천875달러에 달한다.
ABC방송에 따르면 하버드대를 비롯해 브라운대, 버클리대, 콜로라도대, 밴더빌트대 등 50여개교가 수업료 소송에 직면해있다. 기사출처 : 라디오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