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보수파들 중에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대법관이 진보파에 가세해 6대 3의 판결로 성소수자 민권 보호에 손을 들어 줬다. 미국내 직장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성소수자들도 민권법에 따라 연방차원에서 고용을 보호받게 됐다.
미국 최고의 법원 연방 대법원은15일 6대 3의 결정으로 1964년에 제정된 민권법에 따라 고용주들은 종업원이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즉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보수 5대 진보 4로 보수파 우위인 연방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보수파인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지명한 닐 고서치 대법권이 진보파에 가세해 6대 3으로 결정했다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다수의견을 낸 6명은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도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결론 짓고 “따라서 성정체성 이유만으로는 고용주들이 해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닐 고서치 대법관은 다수 의견서를 대표로 쓰면서 “성별을 근거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 제7조가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에게도 적용되는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답변은 명백하다. 이들도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강조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이어 “동성애자 또는 트렌스젠더임을 이유로 개인을 해고하는 고용주는 다른 성별의 직원들에게는 묻지 않았을 특성이나 행위를 이유로 그 사람을 해고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쓴 브렛 캐버노, 새뮤얼 얼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등 3명의 보수파 대법관들은 “민권법 에서 금지한 성별로 인한 차별의 개념은 성적 성향이나 성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과 다르다”며 반대 의견 을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성적 성향을 이유로 해고돼 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됐고 미 시민자유연맹등이 주도해왔는데 원고중 2명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1964년 제정된 민권법이 인종과 피부색, 국적과 종교, 성별에 근거해 고용주 가 직원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50년만에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의 고용 차별도 금지토록 명확하게 확대해준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미 전역 21개주에서는 이미 성소수자들의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자체 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나 적용범위 가 제각각이어서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나머지 절반 지역까지 확대되고 명백하게 고용을 보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