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코리언뉴스/편집국]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23일 자정부터 60일간 이민중지를 공식 발효시켰으나 이미 미국에 거주 하며 영주권을 수속중이거나 H-1B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돼 중단없이 발급받게 됐다.반면 한국 등 외국 수속자들 중에 시민권자의 부모들과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직계가족 등 가족초청이민 과 투자이민을 제외한 취업이민, 추첨영주권은 60일간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 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로 미국이민을 60일간 일시 중지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서명발효 시켰으나 미국내 수속자들이 많은 한인들은 치명타를 입지는 않게 됐다.트럼프 이민중지 행정명령은 동부시각 23일 밤 11시 59분에 발효돼 60일간 이민을 중지하고 그후 연장 또는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민중지는 그러나 한국 등 외국의 영주권 수속자들에게만 적용되며 미국내 수속자들과 비이민 비자 신청은 제외해 대폭 완화된 것으로 미 언론들은 평가하고 있다. 트럼프 이민중지 행정명령은 첫째 미국밖 외국에서 영주권을 추구하는 외국인들의 미국입국에만 적용해 이민비자 발급을 60일간 일시 중지시키기로 했다.
한국 등 외국 수속자들중에서도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미만 미성년자녀는 예외로 허용된다. 반면 한국 등 외국 수속자들 중에 시민권자의 부모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가족초청이민 신청자들과 투자이민을 제외한 취업이민 신청자들은 앞으로 60일간 이민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미국으로 영주이주하지 못하게 됐다.
둘째 미국에 이미 와서 살아가고 일하면서 영주권을 수속중인 외국인들은 이민중지대상에서 제외돼 중단없이 수속을 계속해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자는 한해 14만명에 달하고 있는데 80%나 되는 11만여명은 미국내에서 수속하 고 있어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자들의 대다수는 중단없이 그린카드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H-1B 전문직 취업비자, H-2A 농장 취업비자, H-2B 비전문직 취업비자, 유학연수 비자, 그리고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 헬스케어 워커 등도 중지대상에서 제외돼 비자수속을 중단없이 진행하게 됐다.한인들의 경우 취업이민이 6대 4의 비율로 가족이민 보다 많은데다가 영주권 취득자의 70%이상이 미국 에서 수속하고 있어 이번 트럼프 이민중지 행정명령에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